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와 종로구는 폭력적 강제집행으로 중단된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합과 미합의 주민을 포함한 '옥바라지 골목 보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간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악2구역은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경 대책위가 옥바라지 골목 보존을 요구하며 점거중인 구본장 여관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2009년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용산사태와 같은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구역이다.
조합 측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사가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안을 도출하되 조합측의 경제적 손실은 행정적 지원으로 최대한 보전한다는 원칙을 전달했다.
대책위 측에서 제시한 '옥바라지골목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조합과 대책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의 숙의를 거쳐 '역사·생활문화유산 남기기' 대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구역 내 잔존건물 중 일부를 재활용하거나 보관중인 한옥자재를 활용해 구역 내 이축하는 방식으로, 무악2구역과 주변지역의 독립운동 등 옥바라지와 관련된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조합과 구체적인 계획안과 공간운영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대책위의 의견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역사·생활문화유산의 멸실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240여개의 정비사업구역을 전수조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생활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무악2구역의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을 백서로 남겨 향후, 이러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무엇보다도 이번 무악2구역 공사중단에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재개발사업의 강제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각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철거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그간 양측이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합의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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