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매입임대 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만 이용할 수 있었다"며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이며, 매입임대 주택 입주 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포인트 우대돼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구당 평균 보증금 475만원을 고려헸을 때 보증금의 70%인 333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연 이자는 4만3000원이다. 월 단위로는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기금)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 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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