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시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미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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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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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은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책·시중은행들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약 1조200억원에 이른다. 

산업은행의 위험노출액이 666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KEB하나은행(890억원)·NH농협은행(850억원)·우리은행(690억원)·KB국민은행(530억원)·수출입은행(500억원) 순이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은행들은 해당 여신의 건전성 등급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100% 대손충당금을 쌓아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여신 건전성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이다. 

특히 한진해운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도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대부분의 손실을 미리 반영해 둔 상황이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금융 리스크로 옮겨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산업은행의 경우 이미 한진해운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100% 충당금을 쌓아 둔 상태라 추가 손실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여신 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해 절반 이상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농협은행은 회수의문으로 설정해 약 90%의 충당금을 적립해 놓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한진해운 여신 건전성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있고, 충당금은 100% 가까이 쌓아 놓았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500억원의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대한항공의 보증을 통한 영구사채이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대한항공에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의 여신공여액 외에 신용보증기금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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