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김광중 변호사 "가해자 아닌 피해자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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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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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하고 싶다"고 전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금융투자 부문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아닌, 기업의 거짓말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같은 상대적인 약자들의 입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김 변호사는 2007~2008년 일부 기업의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사건들을 연이어 맡으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또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변호 의뢰가 많이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됐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돈을 찾아주기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보람이 컸다"며 "일부 기업들로부터 변호 의뢰를 받은 적도 있지만,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맡았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소송으로 '한솔신텍 사건'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 소송을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한 첫 번째 사례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한솔신텍 소송을 최초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솔신텍은 한국거래소가 우량종목으로 지정할 만큼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로 알려졌었고, 상당수 기관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그러나 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졌고 투자 손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결국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신협중앙회를 비롯해 4개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한솔신텍과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은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요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참여한 첫 소송이란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100억원 이상인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소송에 참여한 모든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한솔신텍과 삼일회계법인이 손해액의 70%를 연대해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승소판결 금액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금 지급도 모두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이디디컴퍼니를 대상으로 했던 소송도 나름대로 의미가 큰 소송으로 꼽았다. 이 사건은 전환사채(CB)를 인수한 상장사가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시를 생략했다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피해회복 방안을 요청 받아 이디디컴퍼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민형사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을 통해 이 같은 제도상의 문제들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뿌듯했다"며 "다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완전히 이뤄지진 않아 안타까움도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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