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거래용 계량 저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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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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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8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계량기 법정 정기 검사에 나선다.

검사대상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법정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성남시내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식육점, 청과점, 양곡상, 귀금속점 등에서 상거래용 계량 저울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4445점이 해당한다.

지정된 검사 날짜와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거나, 옮기면 파손 위험 또는 정밀도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보유자의 검사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검사를 나간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 필증’을 나눠준다.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받도록 한다.

한편 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영업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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