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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줄기세포 연구를 조작해 논문을 써서 해임된 강수경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대학 측에 연구비 수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강 전 교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강 전 교수에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교수는 앞서 2008년∼2012년 브레인(Brain)과 에이징셀(Aging Cell) 등에 줄기세포 관련 14편의 연구논문 게재했으나 이 중 9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은 3건의 연구를 토대로 했다.
그러나 강 전 교수는 2012년 12월 이들 논문에 데이터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해, 직위가 해제되면서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중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강 전 교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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