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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분쟁 현장에서 해결해요"… 서울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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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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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40대 A씨(은평구)는 얼마 전 자신의 집 벽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따른 피해였다. 곧바로 해당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책임 인정엔 소극적이었다. A씨는 서울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현장에서 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양측 의견을 듣고 현장 파악에 나선 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A씨에게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없이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토록 1991년 마련됐다.

올해 7월부터는 현장위원회가 도입됐다. 집단분쟁이나 직접 접수가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법원 민사절차나 다른 분쟁해결 제도의 경우 대부분 권리구제 땐 신청인이 관련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2012년에는 시‧도 최초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를 개설했다. 홈페이지 사용이 힘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가정을 찾아 상담 및 접수를 대행 중이다. 환경권익 보호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순한 민원제기 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음식점 악취, 간판 등에 따른 빛공해, 여름‧겨울철 냉난방기 실외기 소음까지 위원회에 조정신청 시 심사관 조사, 전문가 감정, 현장위원회 개최 등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 해결이 가능하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제 소음, 악취, 빛공해 등 3대 생활불편과 민원제기로 해결이 어려운 시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위원회의 현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생활불편 사항도 수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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