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이달 30일부터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없다.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의 최대 0.2%포인트 우대 혜택 등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2년간 25억원을 들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마련했음에도 올 상반기 시범사업 지역이었던 서초구에서 거래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종이서류가 안전하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편리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스템이 복잡해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굳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이용 시 혜택 등도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거래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0.2%포인트 인하 혜택을 기존 KB국민은행 외에 우리은행 등으로 확대한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5000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그간 서초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운영한 결과, 안정성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나 사업 지역이 협소하고 사업 인지도도 떨어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서울 전역으로 사업지를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 등을 늘린 데다, 올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용하게 되면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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