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 행자부, 지방공공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업무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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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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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전담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직원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 관련 법률의 교육부터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전체 지방의 공기업과 30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행자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이달 말까지 담당관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을 핵심으로 한 청렴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이날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전원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내달 중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공공기관 일반 직원이 모인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10월부터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김영란법'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관 차원의 청렴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는 의무화시키는 한편 내년에 교육 이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이상길 행자부 재정정책관은 "본격적인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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