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진주 건물 지붕 붕괴 위법사항 검토 관계자들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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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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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건물 지붕 붕괴사고 매몰 생존자 구조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지난 28일 진주 건물 지붕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 인부 고병만 씨가 29일 새벽 붕괴한 지 14시간 만에 119구조대에 의해 무너진 좁은 건물 더미 사이로 구조되고 있다. 2016.8.29 choi21@yna.co.kr/2016-08-29 01:55:07/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8일 발생한 진주 건물 지붕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위법사항을 검토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측은 “현장에서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을 검토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진주 건물 지붕 붕괴 사고 당시 3층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중 사고 직후 구조된 성모(62)씨 진술 등을 토대로 벽 일부를 트는 작업을 하는 도중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붕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한 리모델링 작업이 해당 건물에 대해 기본적 구조 진단을 내리고 실시됐는지 등을 확인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모델링 공사 업체 측이 제대로 된 안전 진단 없이 공사에 착수했으면 업무상과실 등 혐의를, 해당 건물의 불법 개조 여부가 확인되면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진주 건물 지붕 붕괴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11시 4분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한 3층 상가 건물 지붕이 무너져 3명이 매몰되고 3명이 부상당했다.

매몰자들은 당시 건물 3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근로자다. 이 가운데 강모(55)·김모(43)씨가 사망하고 고모(45)씨는 사고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은 지 44년 된 낡은 건물이다. 일부가 여인숙이었다가 수 년 전 사무실로 용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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