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강원도를 비롯해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등 전국 6개 권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소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항 (9월30일 시행)에 의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하위 법령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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