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남에서 첫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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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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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114개소를 8월 26일자로 해제 결정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이번에 해제 된 시설은 도로가 112개소, 배수시설 1개소, 학교 1개소로, 면적이 26만618㎡에 달한다. 이번 도시계획 시설의 대규모 해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동안 도시계획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해 맹지발생, 접근로 상실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거나 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여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주민 여가 및 휴식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해제는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 지식이 풍부한 허성곤 김해시장이 공약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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