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가액기준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날 시행령의 결정으로 내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대국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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