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과의사, 얼굴 전면은 아니지만 ‘레이저시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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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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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치과의사도 안면부 시술 전명 허용은 아니지만, 얼굴 레이저 시술은 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이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상고심에서도 “얼굴부위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된바 있다.

하지만 판결 취지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로서 얼굴부위에 대한 각종 시술을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는 요구된다.

이날 판결과 관련, 법원은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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