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주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리모델링은 내부 벽면을 칠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3층 지붕이 무너진 이 건물은 벽을 철거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아끼거나 안전진단 등을 하지 않기 위해 리모델링이라며 행정 절차를 회피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면 건물 사용금지나 제한 등 후속 조치도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 내용을 강화해 달라고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겠다”며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전수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붕이 무너진 이 건물 주인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진주 건물 지붕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는 사고 직후 구조한 성모(62)씨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사 과정을 확인하고 허가 사항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