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무기징역 확정 이유는? "증거 모으면 범인으로 보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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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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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농약사이다' 사건으로 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서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A씨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넣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A씨는 농약을 넣은 사이다를 먹여 2명을 사망케하고, 4명을 중태에 빠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홀로 사이다를 먹지 않은 점, 옷과 지팡이에 농약이 검출된 점,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유죄를 결정짓게 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증거 하나하나로는 단정짓기 부족하나 증거를 모아보면 A씨를 범인으로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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