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포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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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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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현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방송인 이지현이 결혼 3년 만에 이혼한 가운데, 위자료·재산분할을 포기한 이유는 뭘까.

29일 이지현 변호사 측은 "이지현이 양육권을 위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지현은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만약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할 경우 소송이 길어져 빠른 합의를 위해 양육권만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지현은 방송에서 출연해 남편에 대한 불만과는 달리 아이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앞으로 이지현은 가수보다는 배우로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남편과 결혼한 이지현은 방송에 출연하며 가족을 공개했으나, 결혼은 3년만에 끝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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