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상태'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 실시… 대당 보상금 법인 5300만원, 개인 81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30 08: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 연말까지 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 제한

[심야시간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까지 나와 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포화 상태에 이른 택시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감차 보상제를 벌인다. 보상금은 1대당 법인과 개인이 각각 5300만원, 8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자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감차보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택시면허대수는 2014년 8월 기준 7만2171대로 5년마다 산정하는 총량 적정대수(6만340대) 대비 1만1831대가 과잉공급 중이다. 시는 앞서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번 자율감차 대수는 74대(개인택시 50대, 법인택시 24대) 규모다. 연차별로는 2016~2019년 총 400대로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 수준이다. 1대당 예산은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한다.

보상 기간인 올 연말까지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하다.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자치구(교통행정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시(택시물류과, 2133-2323)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의 자율감차보상은 관련 운송사업자, 노동조합 그리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