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9건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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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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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30일간의 예고 기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정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654년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의 문도들이 주축이 돼 수조각승 해심을 비롯한 15명의 조각승이 참여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시기 불교조각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통통한 양감이 강조된 인간적인 얼굴에 단순하고 기백 넘치는 주름 표현을 통해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대중적인 미의식을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사진=문화재청 제공]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엄숙한 상호(相好·부처의 몸에 갖춰진 훌륭한 용모와 형상),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형태, 탄력과 절제된 선은 석굴암 본존불 등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의 양식 계통을 따르고 있다.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르면 8세기 후반, 늦어도 10세기 전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930년경, 보물 제999호)과 함께 우리나라 건칠불상의 시원적 작품으로서 중요한 조각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 △'부산 복천동 출토 금동관' △'정조 어찰첩' △조선경국전 △'묘법연화경 권5~7' △'묘법연화경 권4~7' 등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조선경국전'[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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