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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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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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북부지역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운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법무부,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북부변호사회,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과 ‘경기북부지역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김성기 가평군수,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 이광복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날 협약에 따라 모든 기관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과 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법률상담과 교육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해당 시군 읍·면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이들이 월 1회 이상 해당 읍·면을 방문해 법률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각 시군은 관할 읍·면에서 담당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각 협약기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법률 소외계층 도민들의 법적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법률구조 사업과 연계한다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등과 함께 경기남부지역 대상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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