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전과 제도는 입학 후 학업 부적응 및 새로운 적성 발견으로 다른 학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다.
이제까지는 대학생 전과는 2~3학년 때만 가능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2, 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1만4723명이 전과 해 증가 추세에 있고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 순위로 전과했다.
개정령안은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학년 전과제도 도입으로 학생의 전공·과목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에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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