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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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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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 교수 장모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장모(25)씨와 정모(28·여)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다른 제자 김모(30)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앞서 장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2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씨(30)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장씨는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인분교수 장씨는 1심에서 12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8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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