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출구와 휴게소를 중심으로 순찰차, 고성능 번호판인식 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를 총동원해 실시된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자동차세가 2건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4건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