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하 청탁금지법)시행과 관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 상황실 운영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관련법 숙지와 이해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공직자 및 공직유관기관·단체에 대한 교육을 9월7일과 10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또 대책상황실과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에 나서 법률 시행 초기에 대비, 공직자와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흔히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며, 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유관단체, 학교, 언론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공무수행사인(위원회 위원,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과 일반국민이다.
청탁금지법의 주요골자는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 두가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이란 인·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15개의 행위유형이 있다.
이를 위반 시 부정청탁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금품 등 수수 금지’란 법 적용대상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 해 제공했을 때와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에서는 부정청탁 예외규정 7개, 금품수수금지 예외규정 8개를 두고 있으며 사교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는 사교적, 의례적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