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노조·환자 무효소송 제기해 패소...대법 "폐업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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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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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조례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패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김모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 등은 홍 지사가 2013년 7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2013년 2월 홍 지사가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에 따른 폐업 방침을 처음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휴·폐업을 결의해 본격적인 폐업 수순을 밟았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지방의회 임시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폐업이 확정됐다.

1, 2심은 "경남도의회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산조례는 도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경남도의 폐업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여 3년 넘게 끌어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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