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 알리안츠생명 인수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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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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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나섰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안방보험이 5개월 가까이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매각 포기설까지 돌았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 25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을 따진 뒤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국내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수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받아야 한다. 적격성 심사는 통상 60일 가량 걸리며 심사를 통과해야만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4월 초 300만달러(약 35억원)에 알리안츠 한국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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