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임박…투자자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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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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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높아지며 투자자들의 손실 역시 불가피해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총 1조1891억원이다.

이 중 공모사채와 사모사채 규모는 각각 4210억원, 7681억원이다. 전체 회사채 중 개인투자자의 보유액은 6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투자자 중 개인 비중이 낮은 데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4306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대해 보증해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보는 해운사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지원했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KDB산업은행이 사들여 자금 순환을 돕는다.

산업은행이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인수해 이 금액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기타는 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회사채안정화(회안)펀드를 통해 30%, 10%씩 인수한다.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각각 100억~200억원 규모로 회안펀드에 참여했다.

회안펀드로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증권사와 유관기관들은 펀드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회안펀드는 현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전환사채(CB) 등을 1500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한진해운 전환사채는 700억~800억원 수준이다.

총 2300억원 상당의 펀드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회사채 가치가 폭락해 손실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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