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9월 1일 정식 출범

  • 조정가액 제한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 해결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내달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명으로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차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앞서 시는 19대 국회의 여야 의원 18인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사항 7개항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시도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은 연평균 100건 이상의 신청을 받아 60% 이상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다"면서 "또 그간 주택임대차에 관한 상담 총 14만건을 통해 조정 전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도 많아 공신력 있는 조정기관의 중재만으로도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주거갈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가 섬여한 조정조서는 현재는 민법상 화해효력이지만 오는 2017년 5월30일 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9층 공용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진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장은 "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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