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분양시장 과열로 성행하고 있는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통합적인 신고를 접수받는다.
신고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오피스종합정보>불법거래신고)에서 전자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내거나 서식을 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 및 상담은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다.
강남구는 신고자 신분은 보호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신고사항은 조사 후 위반사실이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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