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도와 도로교통공단 예산면허시험장이 협업해 시행된다.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는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1종 보통적성검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민원사항이다.
도는 도청사 내 민원실에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며, 예산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면허증 제작을 맡아 처리한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도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서비스는 매분기 마지막 달 첫 번째 목요일(4분기는 12월 1일) 13:00~16:30까지 운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