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흡연 안돼요"… 서울시, 9월 1일부터 금연구역 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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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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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올 9월부터 지하철 출입구의 흡연 단속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해 계도기간(5~8월)이 마무리되면서 내달 1일부터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계도를 진행하며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이후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올해 3월 조사 때 시간당 흡연자가 221명에 달하던 삼성역 4번 출입구는 금연구역 지정 뒤 4명으로 무려 217명(98.2%)이 줄었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단속에 들어가는 서울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9일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시 소속 단속요원 전원(19명)을 자치구 업무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발생 환경 개선도 고민한다. 서울역 13번 출입구(노숙인), 명동역(외국 관광객)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곳은 출입구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 속에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이제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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