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1일~10월 11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다보니 기존 납품 실적이 모자란 창업이나 중기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키 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지연배상금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외국사례에서 환산 연이자율을 보면 일본 2.8%, 프랑스 12.2%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6.5%(지체일수 1일당 0.1%)에 이른다.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으로서의 성격이 감안됐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치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줘 획기적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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