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1건, 23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장모씨(남, 31세) 등 69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고, 43명을 불구속, 26명을 통고처분했다.
이번에 단속된 물품은 가짜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용품이 225억원, 자전거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이 9억원, 문신용품이 5000만원으로 총 234억원 규모였다.
범죄유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한 행위와 실제 수입하는 품명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등 다양했다.
또 다른 업자는 중국산 물놀이용 튜브 1011점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받지 않고 부정수입했다. 일본산 낚시용품 15만734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500만원을 포탈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수입한 캠핑용 의자 커버 800개(6백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허위한 업자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경찰‧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시중유통 단속을 위해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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