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8/31/20160831095554366372.jpg)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오는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철스트랩을 매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또 기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대상 품목이었던 금과 구리스크랩의 경우 그동안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지만 오는 10월부터 기업은행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전용통장의 결제 및 부가세 환급내역을 문자메세지로 무료 발송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또 기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대상 품목이었던 금과 구리스크랩의 경우 그동안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지만 오는 10월부터 기업은행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전용통장의 결제 및 부가세 환급내역을 문자메세지로 무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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