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집단취락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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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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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내 단절토지와 집단취락 등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이 완화된 3만제곱미터 미만 토지, 1천제곱미터 미만 섬발생 관통대지, 주택호수 20호 이상인 미사동 버섯골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1만제곱미터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으로 3만제곱미터 까지 확대됐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장이 입안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해제되며, 용역기간은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기간이 소요돼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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