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평구, 뉴타운 내 대방건설 아파트 건축허가 보류처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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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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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 건축허가를 관할 자치구가 불합리하게 지연시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대방건설이 작년 9월 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제1부)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 결정으로 승소 판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간 대방건설은 자신의 건축계획에 대해 은평구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심의 때마다 다른 이유를 들거나 구체적인 지적 부존재 등 행정지도 미비, 준수가 아닌 권고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이 기각·각하,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문제 없음'으로 일단락됐다.

은평구는 지금껏 대방건설이 주장한 구청의 직권남용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비방 및 허위과장 광고(호소문) 38회와 관련해 판결 확정 뒤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후에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건축계획에 대해서 단호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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