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사, 촉탁의 제도개선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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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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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정재규)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요양기관, 의료단체 대표 등 30명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촉탁의 관리체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촉탁의 관련 서비스, 비용산정 및 지급체계 개선을 소개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급여의 필요성,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로 인한 보험자 역할 확대 등을 설명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촉탁의 제도 개선에 맞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요양센터와 입소시설이 소통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토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흥운영센터장은 “촉탁의 제도개선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시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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