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입 의학계열도 인적성 평가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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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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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2019학년도 입시 수시전형 일정[대교협]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9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의학계열 학생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인‧적성 평가를 전형요소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31일 발표하고 현행 대입전형 간소화의 틀 안에서 의학계열도 사범계열 및 종교계열과 같이 인‧적성 평가를 전형요소로 반영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의학계열의 인‧적성 평가를 전형방법 수 산정 요소에서 제외해 인성면접 등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의대 입시에서 인‧적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의사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면접을 보는 의대 전형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기본사항에서는 대입전형의 지속성에 방점을 두고 전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선발과정의 평가 객관성 강화를 위해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필수화할 것을 권장했다.

모집요강에는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축구, 야구 등 대회 수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대회의 참가팀 수와 인원 및 기간 등 세부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도록 했다.

학칙에 따른 부정입학자 처리 규정도 강화해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적정 조치한다는 내용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공통 기재 사항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학칙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부정입학자 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4일 사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고 전형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실시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8년 7월 5일부터 11일 사이 원서접수를 실시하고 재외 한국학교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7~8월 중 전형 실시를 권장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 사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고 전형기간은 2019년 1월 4일부터 27일 사이 모집군별로 실시한다.

추가모집은 2019년 2월 17일부터 24일 사이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고 2019년 2월 25일 등록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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