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하지 않으며, 지역 사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방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개방된 임도는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로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타인 소유의 산에서 밤·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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