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30일에 열린 세종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2016년 생활임금 대비 370원(5.2%), 2017년 최저임금 대비 1,070원(16.5%) 인상된 수치이다.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일* 포함)으로 환산 시, 157만 5,860원으로 2016년 생활임금 대비 7만7,330원 인상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생활임금 결정방식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적용했으며, 올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52개 자치단체의 평균액인 7,03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하여 결정했다.
세종시는 2016년부터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현재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149명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점진적 확대 적용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