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감정원 역할 재편 등 '감정평가 3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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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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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감정원이 다음 달부터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는 대신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직권으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더욱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이다.

우선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고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부동산 관련정보의 제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종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된 세부 기준·절차 등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신설·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서 관리·감독까지 수행하는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선수'에서 '심판'으로 역할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의 경우 업계 지도·점검, 감정평가 표본조사(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략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직권 타당성조사는 기존에도 가능했으나 감정평가 의뢰인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해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업계는 표본조사가 제도 개선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이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분리해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감정평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감정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관리·감독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사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성과 업무 실적,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이내에 추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적인 추천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하며, 협회가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사들을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신고가격 중 감정평가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종전 표준지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던 데에서 실거래 신고가격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정보체계 등록범위를 보상평가에 더해 소송·공매평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됐다. 하지만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사의 모든 정보를 공기업인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감정원의 담보평가서 검토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기관이 의뢰한 대출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 담보가 아닌 담보평가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감정원이 사실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감정평가업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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