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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내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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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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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9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해 계도기간(5~8월)이 마무리되면서 내달 1일부터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계도를 진행하며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이후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올해 3월 조사 때 시간당 흡연자가 221명에 달하던 삼성역 4번 출입구는 금연구역 지정 뒤 4명으로 무려 217명(98.2%)이 줄었다.

또한 90개 출입구 중 22곳에서 흡연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금연구역 지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흡연자들의 배려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금연해야 한다는 시민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단속에 들어가는 서울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1~9일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시 소속 단속요원 전원(19명)을 자치구 업무에 지원할 예정이다.

성동구청은 보건소 전직원과 금연지도원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강남구청의 경우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발생 환경 개선도 고민한다. 서울역 13번 출입구(노숙인), 명동역(외국 관광객)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곳은 출입구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단흡연 방지 차원에서 광화문과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인근 대형 건축물 입주자들의 금연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은 다른 곳으로 옮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에서는 금연클리닉 서비스(☎120)를 벌인다. 병·의원 5000여 곳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톨릭대와 연계된 서울금연지원센터(☎592-9030)에는 금연캠프도 마련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 속에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이제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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