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가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000만원을 주고 샀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과정에서 당시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다. 김 판사는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정 전 대표와의 관계, 중고차 거래 경위, 해외여행 경비 부담 문제 등을 캐묻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올 정도로 정 전 대표와 가깝게 지냈으면서도 회피나 재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항소심 재판 3건을 맡아 판결을 내린 배경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작년 9월∼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상표법 위반 사범 사건 3건의 판결을 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정 전 대표의 '엄벌 로비'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김 판사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이달 16일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휴직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까지 '기타휴직'으로 처리해 그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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