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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하는 방안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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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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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비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 인수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와 핵심인력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한진그룹 계열사가 이미 한진해운의 핵심자산을 대부분을 사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중단에 앞서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59%, 부산신항만 지분 50%,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베트남 탄깡까이멥 터미널 지분 21% 등을 한진그룹에 매각한 바 있다.

정부는 남아 있는 항만과 항로 운영권, 일부 선박,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 등을 현대상선에 매각해 해운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구조조정 추진 상황이 이미 주가와 신용등급 등에 반영됐고, 채권금융기관 등 은행권도 한진해운 여신등급 강등과 관련 대손충당금을 대부분 적립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한진해운 회사채 64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수송 지연, 선원 피해 등 해운·항만 분야 피해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부 합동 비상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한진해운이 운영해온 노선에 대체선박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현대상선에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금융시장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시장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정 부위원장은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 후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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