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업무 관행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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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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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가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9∼30일 이틀간 위민관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직원끼리라고 해도 인사수석실 등 특정분야 업무 담당자와 식사할 경우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업무특성상 언론 또는 여의도 정치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홍보ㆍ정무라인 역시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정책 관련 수석실의 업무 협의도 김영란법상 제한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 직원은 "해당 비서관실에서 업무 협의를 위해 장ㆍ차관을 만나더라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등으로 규정된 가액기준을 충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기준 변경을 요청했던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관련 수석실 직원들은 관련 산업의 위축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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