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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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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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달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를 거친 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은 관내 2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관외 징수촉탁과 관련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납부와 동시에 반환된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 및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현재까지 주 ․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270대를 영치하고 영치 관련 체납액 2억 500여만 원 중 1억 4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세무과장(석영희)은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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