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대상은 관내 2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관외 징수촉탁과 관련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납부와 동시에 반환된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 및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현재까지 주 ․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270대를 영치하고 영치 관련 체납액 2억 500여만 원 중 1억 4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세무과장(석영희)은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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