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원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31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중 한쪽에 후견 업무를 맡긴다면 후견 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68·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일선 판사들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법관 재직 시절 양측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왔다. 그의 부인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진료 기록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그가 2010년과 2012년, 2013년 분당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 시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자신이 처한 상황·방위 등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 장애를 호소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 2010년께부터 아리셉트(Aricept)나 에이페질(Apezil) 등과 같은 치매 치료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도 주목했다.
한편,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후견 대상의 정신건강 문제 정도에 따라 후견 종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 한정후견은 같은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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