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 및 동부화재의 단기 수출보험 업무 영위 신청을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 후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금까지는 무역보험공사만 상품을 취급했지만 정부가 최근 민간보험사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달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민간 금융사 중 최초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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