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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한진해운 회사채 4260억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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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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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한진해운은 상장채권 4종, 4260억원어치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에 나서는 것이다. 대상 채권은 2011년 6월과 9월에 각각 5년 만기로 발행된 회사채 71-2, 73-2로 두 채권이 상장잔액이 각각 1900억원, 310억원이다. 

지난 2012년 6월 발행된 5년물 76-2(잔액 2000억원)와 2013년 5월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78(잔액 5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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