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냉동새우서 동물용의약품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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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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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서구에 소재한 수입식품업체 코미무역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새우(흰다리새우)’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회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제품에서는 푸라졸리돈이 kg당 44ug이 검출됐다. 푸라졸리돈은 합성항생제로 유전자변이, 기형, 유산 등이 보고돼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선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9일 및 12월 17일인 제품 1만196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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